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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문화재수리협회] 경력 및 실적신고 관련 사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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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시 | 2021-06-11 09:06:10 | 조회수 | 113 |
내용 | 주요내용 1. 경력신고 수수료 체계 한시적 완화 경력증 수첩 발급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한 : 21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: 발급 6만원, 변경신고 5천원, 미발급신고 무료 2. 수리코드 관리 개선사항 15년 이전 경력 : 대분류, 중분류 생략 / 지정가지정문화재, 주변정비만 구분 15년 이후 경력 및 실적 : 1억미만 사업 - 대분류, 중분류 생략 / 지정가지정문화재, 주변정비만 구분 1억이상 사업 - 기존과 동일 3. 과거 업체 정보 및 업체명 변경 확인방법 업체정보가 조회되지않아 임의로 입력된 경우 : 업체명에 '(구)' 표기 ※ 조회되지 않는경우 : 협회 연락 4. 관련 제도 개정 및 개선 추진사항 안내 경력관리 기준 개정사항(2020.12.15. 시행) 「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추진사항 5. 협회 실적관리 일정 안내 6. 적격심사 중 부채비율 산정에 대한 사항 기존 : 21년 6월 말까지 ▶ 변경 : 21년 12월 말까지 7. 21년 상반기 임금실태조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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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1 | 487420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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